사회
"다시 교도소 가려고"…장애인 성폭행한 50대, 징역 15년
오늘하루?
2025. 3. 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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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60대 여성 B씨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창문틀과 방충망을 뜯고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고 말했음에도 흉기로 협박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04년에도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6년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했으며,
애초 절도를 계획했으나 강도만으로는 중형을 피할까 봐
성폭행까지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KSORAS 점수 17점)를 받았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끔찍한
범행을 당해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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