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피해자 회유·위증한 30대 남성, 징역 1년형

오늘하루? 2025. 3. 15. 22:01
728x90

30대 남성 A씨가 지인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들은 뒤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A씨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강간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B씨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법정에서 "B씨가 삽입은 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과정에서는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로부터 강간이 없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음에도 허위 증언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수사 당시 "삽입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있었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을
주목했다.

또한, A씨가 법정 출석 전 B씨에게 "변호사가 연락
왔다"며 사실 확인을 시도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는 강간 사건 진행 과정에서 B씨에게 가해자의
무고 고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합의를 강요했다.

그는 B씨에게 "300만 원 받고 끝내라", "합의해라,
가해자가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며 압박했다.

또한, 합의금 10%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한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하며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정에서의 허위 증언과 수사 과정의 모순된 발언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위증 외에도 피해자 회유 및 협박 혐의까지
인정받아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