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살 아들 숨지게 한 아버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오늘하루? 2025. 3. 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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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을 고려해 A씨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연수구의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아들 B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다음 날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해 훈계 목적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며,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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