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킨까지 직접 튀겨"…새벽 치킨집 턴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오늘하루?
2025. 3. 2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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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문 닫은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직접 튀겨 훔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세종시의 한 치킨집에
들어가 혼자 통닭 한 마리를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챙겨 나왔다. 피해 금액은 총 5만 원 상당.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흘 뒤 그는 같은 치킨집에 다시 침입해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 4천 원어치를 또 훔쳤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내용으로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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