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격사유에도 7개월 근무…강제추행 보안요원 관리 부실 논란
오늘하루?
2025. 3. 2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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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국공항공사 보안 자회사의 특수경비원 A씨가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7개월간 정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말 퇴사할 때까지 업무를 수행했다.
경비업법상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특수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근무를
계속했다.
A씨는 김포공항 보안검색대에서 동료 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보안 자회사는 경찰로부터 결격사유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비업법 17조에 따르면 경찰은 결격사유 발생 시
이를 통보해야 한다.
수사를 담당한 강서경찰서는 "해당 정보가 통보 부서에
즉시 공유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회사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직 직원에 대한 조회는 법상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공항보안 등은 현직 특수경비원에
대해 정기 조회를 하고 있다.
경찰과 자회사 모두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보안 자회사는 A씨에 대한 직위해제도
하지 않았다.
자회사는 “공식 통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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