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5개월 영아 흔들어 숨지게 한 20대 엄마 체포"
오늘하루?
2025. 3. 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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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심하게 흔들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인천 서구 자택에서 계속 우는 아들을
심하게 흔들었으며, 이후 상태가 악화되자 병원에
데려갔다.
병원 의료진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는 다음 날 새벽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범행 당시 A씨의 남편은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동학대치사는 살인의 고의 없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적용되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4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A씨의 평소 양육 태도와 학대 정황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추가 학대 정황이 드러날 경우 혐의가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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