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해 경찰 폭행·모욕한 30대 여성,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오늘하루? 2025. 3. 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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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호동)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한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병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를 권유하자
A씨는 거칠게 반응했다.  
그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한 차례 잡아
조르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실형을 면했지만, 2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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