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정폭력과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아내, 남편에 대한 법적 조치 방법은?"

오늘하루? 2025. 3. 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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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A씨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딸들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A씨는 남편의 폭력과 성추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상담을 요청했다.
임수미 변호사는 A씨가 가정폭력과 자녀 성추행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남편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가정폭력이나 폭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만약 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매 사건마다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와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공소시효가 없고, 성인이 된 이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그 기간은 10년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증거가 있다면 남편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남편의 범행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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