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연관계 여성 살해 후 시신 훼손, 군 장교 양광준 무기징역 선고 후 항소"
오늘하루?
2025. 3. 28. 13:06
728x90

양광준(39)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 A(33)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5일 발생했으며,
양광준은 군 소속 중령(진)으로, A 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양광준은 A 씨와 말다툼 중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이튿날 밤 북한강에 유기했다.
그는 사건 전날 아침 A 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 중에도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A 씨와의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범행을 저질렀다.
양광준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욕설을 퍼부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양광준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판단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사건 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살해 사실을 숨기려 했고, 이로 인해
사건의 치밀함이 드러났다.
군 당국은 양광준을 파면 처분했으며,
양광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에 대한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