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고한 아버지 다시 폭행한 30대 아들…징역 1년 6개월"

오늘하루? 2025. 3. 30. 20:52
728x90

80대 아버지를 폭행한 뒤 경찰에 신고당하자 다시
찾아가 폭행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보복 상해 등),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대전 중구에서
아버지 B씨(86)의 집에 침입해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발생 1시간 전에도 폭행이 있었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다시 집을 찾아가 보복
폭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보복 목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친부를
폭행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수존속폭행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