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블릿 PC로 마약 운반책 덜미…20대 마약 밀반입범, 실형 선고"

오늘하루? 2025. 3. 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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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30일, 마약을 운반한 혐의로
기소된 A(28) 씨와 B(28)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7일 런던에서 약 6kg,
3억 9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건네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추가로 9월 1일, 혼자서 6kg의 마약을 운반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우연히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8월,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마약을
유럽에서 가져오는 일을 해주면 400만 원의 수고비를
주고, 숙박비와 항공료 등 경비도 모두 내겠다는 제안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마약 밀반입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 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춘천역에서 발생한
태블릿 PC 분실 사건 덕분이었다.
A 씨가 춘천역에서 태블릿을 잃어버린 후, 역무원이
태블릿의 주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마약 운반 범행과 관련된 정보가 담긴 파일이
발견되었다. 역무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9월 11일, 입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A 씨와 B 씨는 태블릿에서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라 판단했다. 형사사건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는 이유로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A 씨는 두 차례에 걸쳐 상당량의 마약을 밀반입했고,
추가 범행을 위해 B 씨에게 제안하기도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B 씨는 마약을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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