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 다리 절단,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 집행유예 선고"

오늘하루? 2025. 3. 7. 11:28
728x90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이 다리가 절단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관리 소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던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 A씨(66)와 B씨(31)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매월 안전 점검을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 문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문이 열린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탑승
중 문이 열린 채 상승하며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