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JMS 탈출한 여성, 성 착취 영상 친구에게 보내며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고소

오늘하루? 2025. 3. 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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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서 탈출한
오은지 씨가 성 착취 영상을 친구에게 보내면서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오 씨는 JMS 교주 정명석의 성 착취 영상을 보고
탈퇴를 결심한 후, 이 사실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알리기 위해 영상을 전송했다.
이 영상 속 여성 신도들은 나체로 정명석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오 씨는 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친구는 처음에는 합성 영상일 것이라며 의심했으나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고, 오 씨는 이를 보내면서 친구를
구하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상에 등장한 신도 5명이 오 씨를 고소했다.

오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영상을 보내는 것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씨의 변호인은 “객관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항의했다.
경찰은 원본 영상을 제공한 탈퇴자도 함께 송치했으며,
JMS 측은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고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 JMS 활동가 김도형 씨는
“성 착취에 대한 증거물을 보여주는 것이 범죄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현재 충남경찰청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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