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 통보에 협박·흉기 난동…60대 남성 징역 13년 확정
오늘하루?
2025. 3.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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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A씨는 같은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하던
B씨와 관계를 맺었으나, B씨가 남편이 있다며
이별을 요구하자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가택 방문을
반복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약병과 흉기를 보여주며 죽음을 암시하는 협박을 가했고,
반항하는 B씨를 흉기로 공격해 한쪽 눈을 실명하게 했다.
범행 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전과 48건, 징역형 전력 10건이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3년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으며,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흉기로 찌른 부위, 협박 내용,
공격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하며, 1심의 양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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