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 미성년자 술 판매한 음식점 관리자 기소유예 취소"

오늘하루? 2025. 3. 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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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3년 8월 음식점에서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 관리자 A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인천 남동구의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인 김 양에게 술을 판매했으나,
김 양은 길에서 습득한 신분증을 제시했고
A씨는 이를 확인한 후 술을 팔았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는 CCTV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찍혔으며, 당시 김 양은 성인처럼
보였고,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물이 다를 정도로
차이가 없었다.

이후 A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가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은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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