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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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한 이웃에 보복… 현관문에 액젓·분뇨 뿌린 40대 여성 입건사회 2025. 3. 13. 21:00
40대 여성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주민 B씨에게 보복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씨는 3월 2일부터 6일까지 B씨의 현관문과 복도에 액젓과 동물 분뇨를 뿌리고, 현관문에 래커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A씨의 보복이 자신이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한 후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불안감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에게 5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보복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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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협박·흉기 난동…60대 남성 징역 13년 확정사회 2025. 3. 13. 09:00
60대 남성 A씨는 같은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하던B씨와 관계를 맺었으나, B씨가 남편이 있다며 이별을 요구하자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가택 방문을 반복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약병과 흉기를 보여주며 죽음을 암시하는 협박을 가했고, 반항하는 B씨를 흉기로 공격해 한쪽 눈을 실명하게 했다. 범행 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전과 48건, 징역형 전력 10건이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3년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으며,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흉기로 찌른 부위, 협박 내용,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