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보안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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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에도 7개월 근무…강제추행 보안요원 관리 부실 논란사회 2025. 3. 23. 23:35
지난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국공항공사 보안 자회사의 특수경비원 A씨가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7개월간 정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말 퇴사할 때까지 업무를 수행했다. 경비업법상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특수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근무를 계속했다. A씨는 김포공항 보안검색대에서 동료 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보안 자회사는 경찰로부터 결격사유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비업법 17조에 따르면 경찰은 결격사유 발생 시 이를 통보해야 한다. 수사를 담당한 강서경찰서는 "해당 정보가 통보 부서에 즉시 공유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회사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에도 응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