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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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여성 살해 후 시신 훼손, 군 장교 양광준 무기징역 선고 후 항소"사회 2025. 3. 28. 13:06
양광준(39)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 A(33)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5일 발생했으며, 양광준은 군 소속 중령(진)으로, A 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양광준은 A 씨와 말다툼 중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이튿날 밤 북한강에 유기했다. 그는 사건 전날 아침 A 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 중에도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A 씨와의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범행을 저질렀다.양광준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욕설을 퍼부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양광준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