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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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사망 사건, 피로 누적 상태에서 사고 발생…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사회 2025. 3. 23. 23:48
서울행정법원은 배달기사 조모씨가 배달 중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해, 그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일하며, 2023년 9월 인천 연수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던 중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유족은 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재해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사고가 조씨의 중과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사고 원인으로 신호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지 않았다. 대신 조씨가 피로 누적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