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
"충북동지회 간첩 활동 혐의, 대법원 징역형 확정"사회 2025. 3. 13. 11:06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다른 두 조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2017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 탐지 및 국내정세 수집 등의 활동을 벌였다. 손씨 등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공작원과 수십 건의 지령문과 보고문을 암호화된 파일로 주고받았다. 이들은 충북 지역의 정치인,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