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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2부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0년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남편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하고, 잠자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조현병으로 망상에 시달렸던 A씨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고려하더라도 살인 범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