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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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 폭행·모욕한 30대 여성, 징역 10개월 집행유예사회 2025. 3. 25. 15:35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호동)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한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병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를 권유하자 A씨는 거칠게 반응했다. 그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한 차례 잡아 조르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