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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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 부딪혀 합의금 뜯은 20대 검찰 송치사회 2025. 3. 24. 14:25
대전둔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전 탄방동에서고의로 사고를 냈다. 주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친 뒤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16명에게서 총 185만 원을 받아냈다. "고의사고 의심" 신고가 이어지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흘간 잠복 끝에 A씨의 범행 현장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수생 신분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확인 및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유사 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