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안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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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감전 사고, 3명 사망… 업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부인"사회 2025. 3. 10. 17:30
목욕탕 업주 A씨가 수중 안마기 손상으로 인해 감전 사고를 일으켜 3명이 사망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하며, 사고가 발생한 수중 안마기의 절연체 누전이 제조사의 책임이라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해당 목욕탕이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으며,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A씨가 사과 없이 피해 복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피해자들을 농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고는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께 발생했으며, 세종시 조치원에 있는 목욕탕에서 70대 여성 3명이 감전돼 사망했다. 수중 안마기의 모터에서 전류가 배관을 통해 탕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