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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참변…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구속사회 2025. 3. 11. 20:28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 20분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과속이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결정을 내렸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