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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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끊으라는 충고에 분노, 친모 살해 미수 30대 항소심 감형"사회 2025. 4. 2. 09:26
가족의 충고를 무시당했다고 여긴 A(37)씨가 60대 친모를 살해하려다 실패해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자수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 또한 피해자인 어머니 B(62)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감형 이유로 작용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아산시에 있는 어머니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그러나 B씨가 피신해 미수에 그쳤으며, 이후 아파트 밖으로 도망쳤다. 범행 당시 A씨는 택시를 타고 어머니 집에 도착해 기사를 기다리게 했다. 이후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안정적인 직업 없이 생활하며 술을 자주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