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흉기난동
-
술자리 거절당하자 흉기 휘둘러…50대 남성 징역 5년사회 2025. 4. 2. 16:08
50대 남성 A 씨가 미용실 원장에게 술자리를 제안했다가거절당한 뒤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 B 씨를 포함한 손님과 행인 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21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중상을 입었으며, 다른 피해자들도 부상을 당했다. A 씨는 범행 전 흉기를 숨긴 채 택시를 타고 미용실로 이동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도중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는등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긴 점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