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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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군무원 살해한 육군 장교, 검찰 무기징역 구형"사회 2025. 3. 6. 16:39
동료 여성 군무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 양광준(38)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양광준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가 생존한 것처럼 속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양광준에게 책임을 묻고, 양광준은 "죄송합니다"라고 사죄했다. 양광준은 사건 발생 당시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중령 진급 예정이었으며, 사건 후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