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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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지적장애인 폭행한 보호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사회 2025. 3. 17. 07:41
20대 보호사 A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지적장애인 B군을 폭행한 사건에서, 청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보은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체장애와 자폐증을 앓고 있던 B군을 알루미늄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통제를 따르지 않자 폭행을 저질렀다.법원은 A씨가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점을 비판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또한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강현호 판사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