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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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학대하고 경찰관 폭행한 40대 엄마,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사회 2025. 3. 10. 10:44
40대 엄마 A 씨는 아동학대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자택에서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정을 부리고, 2시간 동안 잠을 못 자게 했다. 이 사건은 아들이 "아빠와 살고 싶다"는 말에 화가 나서 벌어진 일이다. A 씨는 또 경찰관이 출동해 아들과 분리하려 하자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울산지법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자녀들이 어머니의 양육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란 점도 고려했다. A 씨는 이혼 후 자녀들을 홀로 키워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