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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대 내 후임병 성추행한 20대, 징역 1년 집행유예사회 2025. 3. 8. 21:33
해군 함대에서 후임병 3명을 20차례 강제추행한 20대 남성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승조원 침실, 체력단련실, 매점, 샤워장 등에서 후임병들을 성추행했다. 장기자랑을 강요하거나 바지를 내리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A씨의 범죄가 군 기강과 병영문화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