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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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 항소심에서 형량 두 배로 늘어 징역 3년사회 2025. 3. 13. 20:49
2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두 배로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2년간 교제하며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의 폭행은 교제 2개월 만인 2021년 5월 시작됐다. 그는 경기 남양주의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주먹으로 B씨의 옆구리를 때려 갈비뼈 골절상을 입혔다. 같은 해 8월에는 충남 서산 자택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눈을 주먹으로 가격해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혔다. 검찰은 A씨가 약 2년간 8차례 폭행을 가해 4차례 골절상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횟수와 경위를 고려했다"며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