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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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협박·흉기 난동…60대 남성 징역 13년 확정사회 2025. 3. 13. 09:00
60대 남성 A씨는 같은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하던B씨와 관계를 맺었으나, B씨가 남편이 있다며 이별을 요구하자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가택 방문을 반복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약병과 흉기를 보여주며 죽음을 암시하는 협박을 가했고, 반항하는 B씨를 흉기로 공격해 한쪽 눈을 실명하게 했다. 범행 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전과 48건, 징역형 전력 10건이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3년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으며,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흉기로 찌른 부위, 협박 내용,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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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문제로 말다툼…동생에게 흉기 휘두른 형 체포사회 2025. 3. 10. 13:00
전남 여수에서 취업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형이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50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9일 오전 4시쯤 여수시 돌산읍 한 거리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남동생 B씨(50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A씨는 무직인 B씨에게 일자리를 소개했으나 거부당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있던 술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으며, 경찰은 즉시 A씨를 체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