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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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살해 시도 50대, 항소심서 형량 증가…징역 6년 선고**사회 2025. 3. 29. 07:31
고교 동창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의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6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새벽, B(55)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가 뒤에서 흉기로 찌르고 얼굴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감을 준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범행 며칠 전 B씨에게 술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하며 욕설을 들었고, 사건 당일 또다시 욕설을 듣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법정에서 "단순히 겁을 주려 했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를 부인했다. 또 "사과하려고 찾아갔다"고 주장했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