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감형
-
"음주운전 전과 50대, 만취 상태로 택시 들이받고 1심 징역 1년 2개월… 2심서 감형"사회 2025. 3. 23. 23:43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50대 A 씨가 만취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다치고, 택시가 크게 파손됐다.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9개월 이상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승객 2명과 합의했지만, 택시기사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하며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피해 택시기사와 추가로 합의했다. 2심 재판부는 도주와 전과가 중대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