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는 50대 남성 A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적 학대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를 하고, 다른 미성년자들을 유인하여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매수 미성년자들에게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제공하며 성적 학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 특히, A씨는 에이즈 감염자였으나 이를 숨기고 성매매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감염될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해 학생들은 성병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잠정 확인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혈압과 당뇨약을 요청하던 과정에서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A씨의 범행은 7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는 피해 아동과 주 3~4회 성관계를 맺으며 성매매를 반복했다. 검찰은 이러한 A씨의 범행이 매우 악질적이고 지속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형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줘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은 후회를 표명하며, 앞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은 경찰이 현재 추가로 보완 수사 중인 A씨의 다른 성매수 사건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결합되어 선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을 고려해,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21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다른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완료한 후 선고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성범죄의 전과를 반복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또한,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해자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사회는 A씨의 범행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원의 선고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