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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가구 주택에서 30대 여성, 집주인 손자에게 음란행위와 주거침입 당해"사회 2025. 3. 28. 13:23728x90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30대 여성이 집주인의
손자인 30대 남성에게 음란행위와 주거침입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2023년 가을 해당 주택으로 이사했으며,
남성은 집주인의 손자이자 주택의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는 오해였으며, 남성은 2023년 2월 12일
새벽, "하수가 역류한다"고 말하며 제보자의 집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제보자의 속옷을 들고
음란행위를 벌였고, 제보자는 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렸다.
어머니는 사과하며 아들이 다시는 제보자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제보자는 이를 용서했다.
하지만 남성의 불쾌한 방문은 계속되었고,
3월 3일 새벽에는 "사과"를 핑계로 제보자 집을 다시
찾았다. 이어 7월 22일 새벽에는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려고 하면서 음란행위를 벌였다.
제보자는 잠에서 깬 뒤 인터폰으로 남자에게
“누구시냐"고 묻자, 남성은 카메라를 혀로 핥는 등
더욱 심각한 행동을 보였다.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남성은 주거침입 및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는 남성이 과거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현재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남성 측은 '반성하고 있다'며 소송 기각과 소송비용
원고 부담을 요청했다.
제보자는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면증,
불안, 우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728x90반응형'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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