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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살해" 50대 여성 항소심… "조현병 약 끊은 탓" 선처 호소사회 2025. 3. 12. 19:13728x90
세 살배기 손녀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손녀 B양(3)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변호인은 지속적인 아동학대 정황이 없었고,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참작을 요청했다.
또한, A씨가 졸음을 피하려 조현병 약을 끊은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의 부탁으로 갑작스럽게 손녀를 양육하게
되었고, 2011년 정신질환을 진단받아 치료받던
중이었다.
그는 "약을 먹으면 졸려서 아이를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후회를 나타냈다.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정신 병력을
고려해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728x90반응형'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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