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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아내의 불륜, '법적 문제 없다'며 뻔뻔한 태도"사회 2025. 3. 14. 09:49728x90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는 1년 전 결혼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다. 어느 날 아내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뒤따라가 들은 대화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다.
이후 A씨는 아내가 출장을 간 사이, 아내의 계정으로
자동 로그인된 구글 사진첩에서 아내와 다른 남자가
여행하는 사진을 발견했다.
A씨는 아내에게 이를 따졌으나,
아내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도 아닌데 무슨 문제 있냐"고
답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사연을 들은 손은채 변호사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아내와 외도를 한 남성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아내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하여
본 사진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손 변호사는 A씨가 통화 기록, 메신저 로그, CCTV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728x90반응형'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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