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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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 첫 재판서 "겁 주려 했다" 주장사회 2025. 3. 26. 21:54
며느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79)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20분경 서울 마포구 창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며느리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 있던 가족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범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어깨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A씨를 조사한 뒤 지난 1월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1월 23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