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느리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 첫 재판서 "겁 주려 했다" 주장사회 2025. 3. 26. 21:54728x90
며느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79)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20분경 서울 마포구
창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며느리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 있던 가족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범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어깨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A씨를 조사한 뒤 지난 1월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1월 23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갑자기 흉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이미 꺼내
놓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화를 나누던 중 며느리의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단순히 겁을 주려 했을 뿐"이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를 범행 동기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변호인의 의견을
경청했다.
검찰은 "A씨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으며,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가족이 아니었다면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검찰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의 가족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재판에서는 추가 증인 신문과 증거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728x90반응형'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불 속 강행되는 합천벚꽃마라톤, 적절성 두고 논란 확산" (0) 2025.03.27 "광주 흉기 난동 대응 경찰, 정당방위 인정…형사 처분 없이 수사 종결" (0) 2025.03.27 "가정폭력과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아내, 남편에 대한 법적 조치 방법은?" (0) 2025.03.26 "발 청결 관리: 얼마나 자주 씻어야 할까?" (0) 2025.03.26 "주방 수세미, 최대 540억 마리 세균 발견…위생 관리 필수" (0)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