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흉기 난동 대응 경찰, 정당방위 인정…형사 처분 없이 수사 종결"사회 2025. 3. 27. 17:27728x90
지난달 광주에서 경찰을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실탄을 발포한 경찰관이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당 경찰관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해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사건 당시 피의자는 경찰의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에도 불구하고, 1m 이내에서 흉기 공격을 이어갔다.
이에 경찰관은 한 손으로 공격을 방어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총기를 사용해 대응했다.
경찰은 CCTV 영상, 관련자 진술 분석, 판례 검토 등을
거쳐 총기 사용이 적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달 27일 새벽, 피의자는 광주 동구 금남로 인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쏜 실탄 3발 중 2발이 피의자의
상반신에 맞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발사된 총탄 중 1발은 주요 장기를 손상했고,
다른 1발은 관통했으며, 나머지 1발은 빗나갔다.
해당 경찰관은 피의자의 흉기 공격으로 얼굴과 목 주변을
두 차례 찔려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유족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청취한 후 별다른
이의 제기나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총기 사용 기준과 정당방위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위급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경찰의 정당방위 인정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기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728x90반응형'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8살 학생 살해한 교사 명재완, 계획범죄로 구속 기소" (0) 2025.03.27 "산불 속 강행되는 합천벚꽃마라톤, 적절성 두고 논란 확산" (0) 2025.03.27 며느리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 첫 재판서 "겁 주려 했다" 주장 (0) 2025.03.26 "가정폭력과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아내, 남편에 대한 법적 조치 방법은?" (0) 2025.03.26 "발 청결 관리: 얼마나 자주 씻어야 할까?" (0)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