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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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흉기 난동 대응 경찰, 정당방위 인정…형사 처분 없이 수사 종결"사회 2025. 3. 27. 17:27
지난달 광주에서 경찰을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실탄을 발포한 경찰관이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당 경찰관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해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사건 당시 피의자는 경찰의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에도 불구하고, 1m 이내에서 흉기 공격을 이어갔다. 이에 경찰관은 한 손으로 공격을 방어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총기를 사용해 대응했다. 경찰은 CCTV 영상, 관련자 진술 분석, 판례 검토 등을 거쳐 총기 사용이 적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달 27일 새벽, 피의자는 광주 동구 금남로 인근에서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쏜 실탄 3발 중 2발이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