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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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받고 ‘1원 송금 스토킹’…20대 남성 징역형 구형사회 2025. 3. 20. 07:34
이별을 통보받은 뒤 전 연인의 계좌로 1원씩 수백 차례 송금하며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A씨는 올해 1월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카카오톡 등으로 “보고 싶다는 말도 못 하냐”는 메시지를 보내며 연락을 시도했다.이에 피해자는 법원에 접근금지를 요청했고,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같은 달 28일과 29일 이틀간 피해자의 계좌로 1원씩 200여 차례 송금하며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또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피해자가 여성으로 심각한 공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