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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받고 ‘1원 송금 스토킹’…20대 남성 징역형 구형사회 2025. 3. 20. 07:34728x90
이별을 통보받은 뒤 전 연인의 계좌로 1원씩 수백 차례
송금하며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올해 1월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카카오톡 등으로 “보고 싶다는 말도 못 하냐”는
메시지를 보내며 연락을 시도했다.
이에 피해자는 법원에 접근금지를 요청했고,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같은 달 28일과 29일
이틀간 피해자의 계좌로 1원씩 200여 차례
송금하며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또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여성으로 심각한 공포를 느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충동적인 대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A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728x90반응형'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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