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
성범죄 피해자 회유·위증한 30대 남성, 징역 1년형사회 2025. 3. 15. 22:01
30대 남성 A씨가 지인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들은 뒤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A씨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3월 강간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B씨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그는 법정에서 "B씨가 삽입은 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과정에서는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로부터 강간이 없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음에도 허위 증언을 했다.재판부는 A씨가 경찰 수사 당시 "삽입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있었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을 주목했다.또한, A씨가 법정 출석 전 B씨에게 "변호사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