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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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살해 시도 50대, 항소심서 형량 증가…징역 6년 선고**사회 2025. 3. 29. 07:31
고교 동창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의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6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새벽, B(55)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가 뒤에서 흉기로 찌르고 얼굴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감을 준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범행 며칠 전 B씨에게 술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하며 욕설을 들었고, 사건 당일 또다시 욕설을 듣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법정에서 "단순히 겁을 주려 했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를 부인했다. 또 "사과하려고 찾아갔다"고 주장했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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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아주대병원 경비원 흉기 공격한 A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사회 2025. 3. 14. 08:57
수원 남부경찰서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13일 오후 8시 50분쯤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1층 로비에서 40대 경비원 B씨에게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와 팔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B씨와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다. A씨는 지인의 입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고, B씨가 “그런 사람 없다”고 답하자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찾던 지인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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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협박·흉기 난동…60대 남성 징역 13년 확정사회 2025. 3. 13. 09:00
60대 남성 A씨는 같은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하던B씨와 관계를 맺었으나, B씨가 남편이 있다며 이별을 요구하자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가택 방문을 반복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약병과 흉기를 보여주며 죽음을 암시하는 협박을 가했고, 반항하는 B씨를 흉기로 공격해 한쪽 눈을 실명하게 했다. 범행 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전과 48건, 징역형 전력 10건이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3년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으며,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흉기로 찌른 부위, 협박 내용,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