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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살해 시도 50대, 항소심서 형량 증가…징역 6년 선고**사회 2025. 3. 29. 07:31728x90
고교 동창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의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6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새벽, B(55)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가 뒤에서 흉기로 찌르고
얼굴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감을 준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범행 며칠 전 B씨에게 술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하며
욕설을 들었고, 사건 당일 또다시 욕설을 듣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법정에서 "단순히 겁을 주려 했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를 부인했다.
또 "사과하려고 찾아갔다"고 주장했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흉기의 길이, 찌른 부위, 의사 소견 등을
종합해 A씨의 살해 고의를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도 A씨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겁을 주려 했다면 앞에서 협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뒤에서 기습 공격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A씨가 또 다른 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특수협박죄로
재판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양형에 반영돼 형량이
증가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인 징역 6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의 추가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728x90반응형'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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