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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때렸어?" 11세 아동 다그친 학부모, 법원서 무죄 판결사회 2025. 3. 29. 20:18728x90
9세 딸을 둔 학부모 A씨가 딸을 때렸다고 의심되는
11세 아동 B군을 찾아가 다그쳤지만, 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정문 앞에서 B군과 그의 모친
C씨를 만나 "내 딸을 때렸느냐"며 약 10분간 추궁했다.
이 일로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주로 B군의 어머니와 대화했으며 B군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손동작을 보이긴 했지만, 특정 행위를 재연하거나
방향을 가리키는 행동에 불과했다고 봤다.
설령 A씨가 공소사실처럼 말했더라도, 학폭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했다.
B군의 모친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울었고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C씨는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을 뿐, B군을 위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아동이 울었다고 해서 곧바로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C씨가 계속 고개를 숙이며 인사한 후에야 자리가
정리된 점도 A씨의 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게 했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향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학부모의 학교 폭력 대응 방식에 대한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728x90반응형'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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