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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숨기고 10대 성매매, 50대 남성 징역 5년 구형"사회 2025. 3. 6. 16:12
광주지법 형사11부는 50대 남성 A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적 학대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를 하고, 다른 미성년자들을 유인하여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매수 미성년자들에게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제공하며 성적 학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 특히, A씨는 에이즈 감염자였으나 이를 숨기고 성매매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감염될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해 학생들은 성병 검사에서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잠정 확인됐다.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